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최순실 씨가 속이 타는 듯 물을 들이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순실 씨 변호인은 10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직후 취재진들에게 "탄핵 결정이 났을 때 제가 휴대전화 속보를 잠시 보고 알려줬다"며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답답한 심정"이라며 "충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었다.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물을 들이킨 뒤 법정 뒷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다고 전했다.
최순실 씨 뒷자리에 앉아있던 조카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와는 달리 재판 도중 얼굴에 웃음을 띠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며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최순실 씨 측이 발표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1.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
ㅇ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 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ㅇ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ㅇ 피고인 최서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합니다.
2. 헌재의 사실인정(형사재판 진행)
ㅇ 헌재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 11. 20. 검찰의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ㅇ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그친 형사재판결과와 오늘,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