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간부들에게 "11억 국가에 배상하라"한 법원

2016-05-16 10:2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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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1억3천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 일부가 1심 때보다 적게 인정돼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앞서 1심은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천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평택공장을 점거당한 사측이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해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간부들이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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