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금지"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노회찬 일침

2016-05-11 11:00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뉴스1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뉴스1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란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인에게 3만 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이다.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선물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 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원안과 달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조항만 들어가 있다.

노 원내대표는 "공무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도 국회의원을 포함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노 원내대표는 "언론인도 공직사회에 긴밀히 연관돼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교원만 (대상에) 넣고 사립학교 교원을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농수축산업계에게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김영란법'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물 항목이 5만 원으로 제한되면 명절 선물 등을 주고 받을 때 고가 제품은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법 시행 후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개정을 논의하는 게 입법부의 자세"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글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home 이정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