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신상정보 올렸다가 벌금형 받은 '일베'

2016-01-20 08:02

뉴스1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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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수 고영욱 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씨와 유 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하며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고영욱 씨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일베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글을 한 차례씩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영욱 씨는 지난 2013년 1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2012년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졌다. 따라서 고 씨는 총 4건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년 6월의 형량을 채우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출소 후 5년간 인터넷에 고영욱 씨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거주지, 좌우·전신 사진, 성폭력과 전과, 요지, 선고 결과까지 모두 공개됐다. 또 고 씨는 3년간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home 홍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