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비 논란 '천이슬' 소송 승소

2015-11-13 09:18

뉴스1 성형외과 병원장과 소송 중이던 배우 천이슬(26) 씨가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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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병원장과 소송 중이던 배우 천이슬(26) 씨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은 12일 성형외과 병원장 박모 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천 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는 천 씨가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삼아 성형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 씨가 내세운 증거만으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어 "천 씨는 박 씨와 성형수술과 진료비에 대해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천 씨가 박 씨 병원 홍보 활동을 한다고 했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박 씨에게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천 씨가 병원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천 씨는 박 씨와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소송은 박 씨가 항소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home 이순지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