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로 위장한 연예인 스폰서 계약"

2015-10-26 14:57

flickr 연예계에서 '광고 계약서' 형태로 위장한 금전적 스폰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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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서 '광고 계약서' 형태로 위장한 금전적 스폰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더팩트는 연예인 성 스폰서 계약 관련 종사자였던 남성 Y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Y씨는 연예계에는 '성'을 매개로 한 스폰서 관계가 실제로 있으며, 변형된 문서 형태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단독] 전 연예인 성(性) 스폰서 관계자 "디지털서비스 계약서로 위장" (인터뷰)

그는 "스폰서 하면 필요할 때 대가 없이 후원하거나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것"이라며 "약정된 돈을 건네고 계약에 따라 약속한 서비스(성)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씨 말에 따르면 변형된 계약서 명칭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다. 성매매를 위한 돈 거래 내역이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같이 광고 계약서 형태로 위장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는 연예인이 돈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폰서와 연예인 간의 관계가 단발성이 아니라 '몇 차례에 얼마'라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씨는 "연예인 스폰서를 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나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책감에 성 스폰서 계약 관련 일을 그만뒀다"는 Y씨는 "아직도 이같은 형태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보안이 철저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한 남성이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가수 지망생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가수 지망생인 여고생에게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예인 시켜주겠다' 여고생 '성노예계약' 40대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