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수시합격한 친구 명의를 도용해 합격을 취소시킨 재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의 합격을 취소시킨 이유는 '질투심'이었다.
'뉴스1'은 2일 인천 서부경찰서가 2015학년도 서울 소재 모 대학에 합격한 유모(19)양 개인정보를 알아내 등록예치금을 환불, 유 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로 재수생 김모(19)양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양은 자신이 떨어진 한 사립대에 유 양이 수시 전형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SNS에 올리자 질투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 양이 지난 12월 유 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 위해 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계좌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수집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이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입시 대행 사이트에서 보관 중인 유 양의 보안번호를 취득해 합격을 임의로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친구의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2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두사람은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인터넷 상에서 3년 가량 친구로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유 양은 12월 말 대학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고 입금한 등록예치금 30만원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그가 진학을 포기했다고 받아들여 합격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유 양이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전남 목포에서 김 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그의 범죄로 인해 유 양의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대학에 알렸고 유 양은 대학에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