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스마트폰 들여오려면 3316만원 부담해야"

2014-10-14 14:58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 사진=연합뉴스]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스마트폰을 들여오려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스마트폰을 들여오려면 3316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오는 12월부터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벌어지는 일로, 구매 대행으로 '국내 미출시' 신형 아이폰 등 해외 판매 스마트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전파법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cbwhope)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지난 13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