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등 휴대전화 사용"

2014-08-12 17:02

[이하 사진=연합뉴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

[이하 사진=연합뉴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일명 카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는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임에도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이외에도 42억원의 재산피해가 초래됐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며 "안전 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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