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 검찰 보도자료 전문

2013-08-09 08:50

[권군이 숨진 사건 현장 /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과외 제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권군이 숨진 사건 현장 /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과외 제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인천 과외 제자 살인사건'에 새로운 공범이 밝혀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하고 교생 한 명의 단독범행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복원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정밀히 검토하는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한 과외교사 이모 씨 외에 이씨의 친구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안모 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을 추가로 구속 기소한 사실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에 성폭행 위협을 당했다며 권모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과외 교사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권 군과 원룸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불편함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군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권군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자 체벌을 시작했습니다.

A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친구 B와 B의 남자친구 C에게도 체벌을 부탁했고, 검정고시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자 그 체벌 수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찰은 권군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이(가공인물)'의 가족이 다친다는 B와 C의 거짓말에 A가 극도로 불안해져 권군에게 끓는 물까지 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이'는 실제 인물이 아닌 B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지난 2009년경 B가 A에게 소개해 준 뒤, 이후 문자 메시지로만 교제하는 A의 남자친구입니다.

B는 본인 휴대전화의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A에게 자신이 '원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A는 '원이'가 실제 인물로 믿고 의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전한 '과외교사 10대 제자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및 공동 범행 후 은폐 기도 2명 인지 구속 기소'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사범대생인 A가 과외지도를 위해 함께 기거하던 고교자퇴생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프로파일링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사한 결과, 공범 B가 강릉에서 교생실습 중 만나 교제하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D와의 관계가 밝혀질까 두려워 D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A로 하여금 과외지도하게 하던 중, D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자 A, B, C가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D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 내, A를 7. 25.에, 공범 B, C를 금일(8. 7.) 구속 기소하였음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3.8.7.(수)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제 목

과외교사 10대 제자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및 공동 범행 후 은폐 기도 2명 인지 구속 기소

-모바일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공범 밝혀-

피고인 인적사항

A○○(여,29세),임용고시 준비 중

B○○(여,28세),임용고시 준비 중

C○○(남,29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

※ 피해자 D○○(남, 16세), 고등학교 1학년 자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는 2012.5.경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피고인 B는 2012.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 A와 B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릉에 혼자 두고 오면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하여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친구인 A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공부를 시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B 및 B의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 C는 피해자가 B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자퇴하여,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자 가혹한 체벌을 통해 공부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5.경부터 인천 연수동에 있는 과외지도 장소인 원룸에서,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벨트,골프채 등으로 피가 나도록 피해자의 머리 및 전신을 구타하고,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2013.6.26.경 A가 피해자의 몸에 끓는 물까지 붓고 구타하여,2013.6.29.경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수사 경과

1.경찰수사

2013.6.29.04:24 A의 신고로 피해자의 사체 확인한 후 A 긴급체포

A는 2013.6.26.저녁에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였고,C도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이를 경찰에 제출,B도 같은 취지로 정당방위라고 진술함

B와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를 토대로 A,B,C를 추궁한 결과,강간 사건 발생 전인 2013.6.26.오후 경에도 A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A를 상해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

2.검찰수사

검찰은 사체의 온몸에서 수많은 상처가 발견되었고,그 상태가 매우 중하였으며,사건 발생 후인 2013.6.27.및 28.에 B와 C가 계속 사건 발생 장소에 출입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점에 의문점을 갖고,B,C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복원한 메시지 내용을 집중 검토한 결과,2013.5.경부터 2013.6.경까지 A뿐만 아니라 B,C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확인

위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A를 계속하여 추궁하고 설득한 결과 공범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던 A로부터,메시지 내용대로 B와 C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진술 및 B가 A에게 피해자가 A를 강간한 것처럼 옷을 벗고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여 C가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진술 확보

2013.7.19.체포영장에 의해 B,C를 체포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본건 범행과 관련된 추가 녹음파일을 확인하여 위 녹음파일,복원된 문자메시지 및 A의 진술을 토대로 2013.7.22.B,C를 상해치사죄의 공범으로 인지 구속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실시한 결과 A,B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성격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됨

피해자가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음에도 원룸에 머물렀던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피해자와 A,B가 처음 만난 시점인 2012.5.이후의 메시지를 집중 확인한 바,B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질까 봐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온 사실 확인

2013.7.25.A 구속 기소,2013.8.7.B,C 구속 기소

범행동기 관련

피해자가 인천으로 오게 된 경위

B는 교생실습을 통해 만나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면서 그 사실이 피해자의 학교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였고,특히 A,B가 인천으로 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혼자 강릉에 두고 오면 피해자가 자신과의 사이를 발설할까봐,친한 친구인 A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같이 생활해달라고 부탁한 것임

A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원룸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친구인 B 때문에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A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자 체벌을 시작했고,A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B와 C에게도 체벌을 부탁하였고, 2013.8.경으로 검정고시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자 그 체벌 수위가 점점 심해졌고,특히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이(가공인물)’의 가족이 다친다는 B,C의 거짓말에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져 피해자에게 끓는 물까지 붓게 되었음

※ ‘원이’는 B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2009.경 A에게 소개해 주고, 이후 문자메시지로만 교제하는 A의 남자친구임, B는 본인 휴대전화의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A에게 ‘원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A는 ‘원이’가 실재 인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음

B의 범행 동기

-강릉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 자퇴까지 하고 인천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가 검정고시에라도 합격해야 당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A,C 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한 것임

※ 범행 일체 부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및 A 및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범행 동기 확인됨

C의 범행 동기

-고등학교 때부터 B를 좋아해온 사이로,A,B가 피해자를 체벌할 것을 부탁하자 B를 위해 함께 구타하였음

수사의 의의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하고 A의 단독범행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복원된 메시지 내용 등을 정밀히 검토하고 새로 밝혀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토대로 공범들의 가담사실 밝혀내 구속하고,프로파일링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힘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