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지난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 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팀장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 협박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 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당초 그룹 '뉴진스'는 내부 구성원이 광고 촬영을 진행한다. 그러나 '뉴진스'의 인기로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부 인력을 통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하이브의 담당 부서에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 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압 감사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며 "현재 해당 여성 직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측 공식입장 전문>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