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9곳 적발

2024-05-05 14:31

미신고 미용·세탁업소… 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도

대전시청 / 대전시
대전시청 /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소 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미신고 미용업과 세탁업 영업행위가 각각 7건과 2건이며, 무면허자 미용업 영업행위가 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도 왁싱, 속눈썹 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업소 등 3곳은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세탁업소 2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