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 지원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2024-05-03 12:19

서울시, 기존 지원 조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폐지 수집·관리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

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의 한 고물상으로 한 노인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 뉴스1
서울의 한 고물상으로 한 노인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 뉴스1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에 관련한 실질적 지원 대책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