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에 관련한 실질적 지원 대책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