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현직 교사'가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2024-04-26 20:55

경찰 정지 명령 무시한 뒤 도주

현직 교사가 음주 운전하다 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현직 교사 차량(우측) / 연합뉴스
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현직 교사 차량(우측) / 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음주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양주시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음주 운전하며 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정지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계속 차를 몰다 오전 7시께 양주시 봉양동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음주 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된다.

다만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 직업은 경기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현직 교사 차량 / 연합뉴스
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현직 교사 차량 / 연합뉴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