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강화

2024-04-26 09:29

시, “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법령 따라 강력 조치”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 게시 / 대전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 게시 / 대전시

대전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지난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따르면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고액의 미납액이 누적되는 등 상습 위반차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