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망...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 이렇게 됐다

2024-04-25 13:51

“전방주시 의무 위반해 매우 중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