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에 집행유예 선고

2024-04-25 12:05

1심 재판부가 의사 신모 씨에게 내린 선고 결과

배우 유아인(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 상황이 전해졌다.

해당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배우 유아인 / 뉴스1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