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죗값이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형은 사형, 무기징역이 아니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남성 류 모(28)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결국 류 씨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정혜주 씨의 어머니 차경미 씨는 연합뉴스에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라며 류 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20대 남성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인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범행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붙잡힌 류 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씨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지적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