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노인이 놀이터에서 11세 딸을 성추행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2024-04-24 10:10

피해 학부모 “CCTV로 식별 안 돼… 솜방망이 처벌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otortion Film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otortion Films-shutterstock.com

90대 노인이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는데 증언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목격자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걱정된다는 학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아동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라는 호소 글이 올라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아동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 / 에펨코리아
'아동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 / 에펨코리아

경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11)을 둔 엄마라는 글쓴이 A 씨는 "딸이 놀이터에서 동네 동생들이랑 흔들의자 타고 놀고 있는데 바로 옆 벤치에서 할아버지가 애들을 이리 오라고 벤치를 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며 사연을 꺼냈다.

이어 "무슨 말인지 들어나 보려고 애들이 그쪽으로 갔다"며 "우리 딸이랑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애를 성추행했다고 하더라"고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그 순간 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피했다가 남아 있던 2학년 여아가 걱정돼 다시 벤치로 돌아가서는 여아를 데리고 도망쳤다.

A 씨는 "딸 데리러 가는 길에 딸 전화를 받았는데 울면서 '엄마 나 혼내지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상황을 전하더라)"며 "뭐라 표현을 못 하겠다. 살의를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분노한 A 씨가 경찰서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니 사건은 5분도 안 된 시간에 벌어졌다. 놀이터만 가까이 찍히고 벤치는 거리가 멀어서 가해자와 아이들이 옷 색깔로만 식별이 됐다고 한다.

A 씨는 "현장에 같이 있던 아이들 3명 다 할아버지가 우리 딸을 추행하는 걸 봤다고 해서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경찰서에 제출했다"며 "목격자는 있지만 CCTV엔 추행하는 장면은 안 나온다. 가해자 등짝만 보이고 애들 다리만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93세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만 나이는 9세다"며 "선처도 합의도 필요 없다. 고령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절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