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친엄마가”…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

2024-04-22 09:49

징역 8년 선고… 내연남도 징역 7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친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

2심은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아이 앞에서 A 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측은 “대검 소속 진술 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傳聞證據·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