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여대생 이효정씨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은 이 사람“ 실명·얼굴 공개

2024-04-19 14:31

폭로 게시물 급속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숨진 간호학과 여대생 이효정씨. 유족이 JTBC에 건넨 사진이다. / JTBC 뉴스 캡처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숨진 간호학과 여대생 이효정씨. 유족이 JTBC에 건넨 사진이다. / JTBC 뉴스 캡처

간호학과 새내기 여대생 이효정(19) 씨를 폭행한 전 남자친구 김모(19)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 씨를 폭행해 경남 거제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19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 “법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비질란테는 낮엔 법을 수호하는 모범 경찰대생이지만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김지용(남주혁)을 다룬 디즈니+ 드라마 ‘비질란테’의 주인공이다.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숨진 간호학과 여대생 이효정씨. 유족이 JTBC에 건넨 사진이다. / JTBC 뉴스 캡처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숨진 간호학과 여대생 이효정씨. 유족이 JTBC에 건넨 사진이다. / JTBC 뉴스 캡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란 점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이효정씨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 씨의 머리·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 자취방에 무단침입해 이 씨를 폭행했다.

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의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이 씨는 입원 치료 중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 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상증세를 호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하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김 씨를 풀어줬다. 이 씨 부모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례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폭행당한 이효정씨의 모습. 얼굴이 크게 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JTBC 뉴스 캡처
폭행당한 이효정씨의 모습. 얼굴이 크게 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JTBC 뉴스 캡처
숨진 이효정씨와 가해자 김모씨. / JTBC 뉴스 캡처.
숨진 이효정씨와 가해자 김모씨. / JTBC 뉴스 캡처.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