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되나... 서울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2024-04-19 13:58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황유정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상 근거 규정은 없었다.

황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사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최근 4년간 '사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첩약, 상담 등의 항목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 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 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