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첫날 970만 원 횡령한 20대 남성…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일

2024-04-10 11:56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저질러
범죄수익금 도박에 탕진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를 한 20대 남성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8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약 97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GUNDAM_Ai-Shutterstock.com
편의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GUNDAM_Ai-Shutterstock.com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9일 A(20대·남)씨를 구속했다. 편의점 점주가 알바생인 A 씨를 직접 고용한 탓에 절도나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아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적용됐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의점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무 당일 총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 등에 돈을 충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직접 지원, 해당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에도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가 걸린 전력이 있었다.

당시 해당 편의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점주가 급히 채용 공고를 올리자, A 씨는 '경력직'이라고 본인을 소개, 해당 채용에 지원했다.

알바생으로 뽑힌 A 씨는 인수인계를 따로 받지 않고도 능숙하게 일을 잘해 점주의 신뢰를 얻었으나, 뒤에선 현금 매출을 수백만 원씩 발생하게 하는 수법으로 편의점 돈 18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기록에 이상함을 느낀 점주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한다.

한편 A 씨는 각 편의점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일과 관련해 "A 씨를 체포한 뒤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