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에 1000만원 털린 편의점…범인은 인터넷 도박 빠진 일일 알바생

2024-04-05 11:05

'교통카드'·'네이버 페이' 142회 충전한 뒤 현금화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함. / 뉴스1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함. / 뉴스1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은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울분을 토했다.

그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20대 ‘하루 알바’를 고용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맡겼다.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맡긴 점주는 저녁 8시경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 단위로 찍혀 있던 것이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점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가게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알바생을 잡고 있었다.

매출 내역을 살펴 보니 ‘현금 결제’가 1000만원(142건) 가량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알바생이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충전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갔다. 그런데 점주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가 아닌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적용됐다고 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정보 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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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베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 해도 진짜 강심장이다" "변호사 선임하고, 횡령죄 알아보는 게 빠를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