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판사 말 툭 자르고 “예쁘게 말하는데, 안 들려”

2024-03-21 16:29

무단 외출로 법정 구속 당한 조두순

조두순이 재판 도중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이나 무단 외출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감옥을 나오던 조두순 / 뉴스1
지난 2020년 감옥을 나오던 조두순 / 뉴스1

이어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조두순은 시종일관 불손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고 말했다. 심지어 판사 발언 도중 말을 끊고 끼어들기까지 했다.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말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력으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왔다. / 뉴스1
조두순은 아동 성폭력으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왔다. / 뉴스1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뻔뻔하게 하소연까지 했다.

조두순은 무단 외출이 발각됐을 때도 취재진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과거의 성범죄에 대해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으로 좋아하니까 다 추상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여덟 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X끼, 남자 X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조두순 / 뉴스1
지난 12일 조두순 / 뉴스1

그러면서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덟 살짜리가 뭘 알겠나. 그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다(이유다). 나도 분노한다. 됐나?"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 "만지지 마라.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도 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