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야동만 보느냐" 동거남 살해한 여성, 징역 17년 선고

2015-02-01 14:34

[clker.com]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통화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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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통화했단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강모(52·여)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은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동거남(당시 51세)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먹인 후, 그가 잠들자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강 씨는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자신이 동거남에게 야동을 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동거남이) 듣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대화, 회피 등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자녀 등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